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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여성)1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대상, 조건, 지원금,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자격 1)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180일)라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받을 수 있음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 3)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여야 함 4)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 2024. 6. 4.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자격, 조건, 금액, 지원 기간,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출산전후휴가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1)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고용 24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www.work24.go.kr 2) 출산전후휴가(유사/사산휴가) 또는 30일 이상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됩니다.대체인력 같은 근로자를 최소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3)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4) 근로자의 출산전.. 2024. 6. 3.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발급 방법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검진(검사) 등 건강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객관적 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임산부 및 0 ~ 36개월 영유아의 부모2) 지원내용임신 또는 출생 사실 확인 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발급※ 수첩 구성내용아기수첩 목차(대분류) - 성장발달정보 및 의료기관 방문기록,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정보와 기록, 부모를 위한 정보, 정부지원 사업 안내임산부수첩(대분류) - 임산부 기본정보와 기록, 임신 시기별 정보, 분만 방법, 출산 이후 정보, 정부지원 사업 안내 2. 신청방법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신 .. 2024. 5. 28.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 대상, 자격, 조건, 지원 기간, 신청 방법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2) 지원내용   - 자녀수에 따라 12 ~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한도) 2. 신청방법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 지급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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