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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일반)

[정부지원]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

by 누노드 2024. 4. 24.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 기간에 경제적 도움을 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준비를 돕는 고용복지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지급금액

 

 

목차

1. 실업급여 수급조건

2.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실업급여 지급금액

4. 실업급여 지급기간

 

 

1.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된 경우 이에 해당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 계약만료: 일용직, 아르바이트 포함하며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하게 되는 경우

- 질병 또는 임신/출산/육아: 회사 측에서 유급휴가 제도를 허락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회사측 귀책사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해당

- 통근곤란 또는 정년: 통근곤란의 경우 사업장 이전, 타 지역으로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이 해당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4) 근로 의사는 있지만 재취업이 못하고 있어야 함

 

5) 퇴직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퇴직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준비가 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후 최대한 빨리 회사 측에 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 미리 회사에 언급해 놓으면 좋겠죠?

이후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준비

-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 처리 여부 확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개인]-[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 이직확인서

* 처리 여부 확인: [고용보험]-[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음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마이페이지]-[구직신청]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고용보험]-[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본인이 지정한 날짜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 평균보수의 60%)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지급금액 산출 식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지급기간에 명시)

 

상한액: 66,000원/일

하한액: 63,104원/일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하한액은 2024년 최저임금 기준이며, 매년 변동되므로 확인 필요


4. 실업급여 지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나뉘며,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후 해당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므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www.ei.go.kr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반복수급 논란이 많아 구직활동에 대한 조건이나 범위가 더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잘 점검하시고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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