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
[목차]
지원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지원내용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 (1곳당 국비 36백만 원 이하)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단,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지원
- 국비 지원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
[사업지원패키지]
사업부문 | 사업 내용 |
공동마케팅 | -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 -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
온라인마케팅 | -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한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 * 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 -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 - 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운영 기자재/공간 임차는 지원불가(디지털특화시장육성사업 활용) # 입점지원제외, 사업비에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불가(배송매니저 활용) |
상인교육 |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
경영자문 |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
[인력지원패키지]
사업부문 | 사업 내용 |
시장매니저 | -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
배송매니저 |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
지원조건
지원분야 | 사업분야 | 국비지원한도 | 국비 | 지방비/자부담 |
사업지원패키지 | 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
최대 36백만원 | 80% 이하 | 20% 이상 |
인력지원패키지 |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
신청방법
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단으로 공문 접수 필수
* 첨부파일 제출은 소상공인 24에서 전통시장/상점가별 접수 처리
[신청절차]
1) (담당자 확인) 기초/광연지자체 담당자가 '소상공인 24'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2) (신청서 작성) 기초지자체 담당자는 소상공인 24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공고명' 검색 후 지원시장 정보 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사업관계자 직인이 전부 날인된 원본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붙임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
3) (광역지자체 검토 완료)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시장별 온라인 신청서 및 붙임서류 일체 검토
* 공고 기한 내 시/도(광역지자체)는 전자문서(온나라) 시스템 신청 내역 기준으로 접수 처리 필수
* 첨부파일은 '소상공인 24'시스템을 통해 제출처리
(단, 신청사이트 오류로 온라인 접수가 불가할 경우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접수)
4) (공단 접수) 공단본부로 접수된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 검토 및 시장별 신청서 최종 접수완료
[우대 및 감점 조건]
1)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우대 사항
- 최근 3년간('22 ~ '24) 시장경영패키지지원(전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이력(예산)이 없거나 적은 곳
- 사업자등록(국세청)을 한 자의 비율이 높은 곳(영업 점포수 대비)
- 배송매니저 부문을 신청한 곳(선정 시, 배송매니저 부문 변경/포기 불가)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높은 곳(영업 점포수 대비)
-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제한업종 대상점포는 비율 산출 시 제외
2)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 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해당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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