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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청년)

제대 군인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무료법률, 교육비, 전직지원금)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by 누노드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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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 군인을 위해 제대 후 사회 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취업 지원, 교육, 복지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종류,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공유드리니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세요!

 

제대군인 지원

 

[목차]

 

직업능력 개발훈련

 

1) 신청자격

  •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중 전직 지원 기간 내 있는 사람으로 전역예정자 임이 증명된 사람
  • 연령/학력/전공/특화분야 제한 없음

2) 지원내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기관에 추천

3) 신청방법

 

① 신청절차

  • 주소지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신청

② 심사 및 발표

  • 확인 및 추천자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실시기관에 추천하며 접수 즉시 처리됨

③ 제출서류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1) 신청자격

  •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에 등록(지원대상 결정)된 사람
  • 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
  • 국민연금법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

2) 지원내용

 

소송비용 지원 :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

 

지원대상 소송사건 : 민사/가사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소송은 제외

 

3) 신청방법

 

① 신청절차

  • 인터넷(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나만의 예우), 방문, 우편

② 심사 및 발표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사건 조사 후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 소송구조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 공단은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자를 구조대상으로 결정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1) 신청자격

 

5년 이상 복무한 전역예정자

- 교육비 신청일 기준 전직기본교육 수료자

 

②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중 아래를 충족하는 자

교육비 신청일이 현재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

- 미취창업자

- 기간제 근로자(2년 이내의 기간제근로, 일용근로, 단시간 근로 등)

- 교육 시작일이 현재 1년 미만 창업자, 1년 이상자 중 월평균 사업 소득이 최저임금 이하 자

*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하여도 교육시작일이 3년이 지난 경우는 지원 제외

 

③ 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

 

수강료의 국비지원 비율 80%, 자기 부담률 20%

 

2) 지원내용

  •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 자에 최대 150만 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3) 신청방법

 

① 신청절차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신청

② 심사 및 발표

  • 지원센터의 담당 상담사와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결정

③ 제출서류

  •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신청서(교육 시작 전)
  • 교육과정 수료 후 14일 이내에 교육 수료증 또는 교육 수료 확인서(교육 수료 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 신청자격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

2) 지원내용

  • 매월 장기복무 77만 원, 중기복무 55만 원씩 6개월 간 지급
  •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3) 신청방법

 

① 신청절차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② 심사 및 발표

  •  신청 이후 약 25일 소요

③ 제출서류

  • 전직지원금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매월 1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 증명서

 

 

본 지원 제도들을 통해 제대 군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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